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퇴직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이에 대해 납부한 세금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 연말정산이나 소득 증빙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통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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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천징수영수증발급 개요 및 용도 확인하기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둘 때 회사로부터 받는 서류로,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 내역과 이미 납부한 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시점은 이직 후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입니다. 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도 퇴사자가 연도 내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도 이 서류가 기초 자료가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행정 절차에서도 소득 금액 증명원과 함께 자주 요구되는 서류이므로 퇴사 시점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발급 절차 상세 더보기
회사에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이후에야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의무가 있으므로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상단 메뉴 중 장부 및 신청 메뉴 아래에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을 클릭하면 본인의 소득 내역이 연도별로 나열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연도의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출력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주의사항 보기
연도 중에 퇴사를 하고 바로 이직하지 않은 상태로 연말을 맞이했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을 돌려받은 상태이므로 추가 환급이 없지만, 금액이 남아있다면 공제 서류를 준비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발급 시기 | 발급처 |
|---|---|---|
| 현 직장 재직 중 | 퇴사 즉시 | 해당 회사 인사/회계팀 |
| 퇴사 후 (익월 말 이후) | 언제든지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 이직 후 합산 | 연말정산 기간 | 전 직장 영수증 제출 |
이직 시 제출 및 합산 신고 방법 신청하기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의 담당 부서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고 현 직장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면, 나중에 이중 소득으로 간주되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 전 직장 연봉 정보 등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현 직장에서는 현재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끝낸 뒤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합산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두 곳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지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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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상태여야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퇴사 직후에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퇴사한 지 오래되었는데 과거 기록도 조회가 되나요?
홈택스에서는 보통 최근 5년 동안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상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아주 오래된 기록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인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이미 낼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서류를 아무리 많이 제출하더라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은 자신의 소득과 세금 내역을 투명하게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발급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직 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